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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중고차 매매 사기 일당 16명 검거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6.19 10:20 수정 2023.06.19 10:20

경북경찰, 4명 구속

경북경찰청이 19일, 중고차매매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사기행각으로 3억 6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대기업 중고차매매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 후 작년 8월~올 3월까지, 이 사이트에 차량 판매 글을 남긴 피해자들(35명)과 매매 상담을 진행 후 매매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송금했다.

이후 피해자들을 만나 차량 감정사인 것처럼 행세 후 '피해자가 사고 이력을 감췄으니 자동차관리법상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속였다.

이어 위약금을 내지 않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들이 원하는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매수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이들은 직원을 고용해 상담원, 감정평가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중고차매매 사기를 저질렀다.

특히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선별 후 추가 입건하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 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전담 요원도 지정,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방법을 안내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보호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매매 사기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서민·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악덕 범죄인 만큼 고의·조직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신뢰받는 경제질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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