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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훈육한다’ 6세 아들 상습 학대 40대母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6.15 14:57 수정 2023.06.15 14:57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이 15일, 6세 아들을 때리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월~4월 사이, 집에서 아들 B(6)군이 유튜브 영상물을 본다는 이유로 약 3∼4일마다 종이 막대기, 무선 청소기, 빗자루로 B군을 때려 몸에 멍이 들게 한 혐의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4월 15일, 한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B군이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며, 머리를 밀어 버스정류장 아크릴판에 부딪히게 하고 약 10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 1∼2월 아동학대를 의심한 같은 아파트 주민 등으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당했으며, 버스정류장 근처에서는 목격자가 그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B군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신문지를 말아 엉덩이 등을 때린 일이 있을 뿐이었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B군은 수사기관에서 A씨에게 자주 맞았다면서도 "엄마가 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피해 사실을 줄여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 아동 간 정서적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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