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가 15일, 생후 17일 된 자기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 아기를 낳은 뒤 퇴원한 후, 2월 2일 두꺼운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접어 잠든 아기 얼굴과 몸에 올려둬 아기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유산을 시도하다 출산한 뒤 아기 아버지가 자신과 아기를 계속 방치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결과, 정황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이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