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정승호 판사)이 지난 14일, 함께 사는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장애 수당 등을 착취하고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A씨 동거남 B(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 함께 살던 여성 C(35)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킨 뒤, 같은 해 10월~2021년 3월까지 모두 147차례에 걸쳐 C씨의 장애 수당 5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한 지난 2021년 3월 16일 경에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C씨가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막대기 등을 이용해 머리, 발바닥 등을 때린 혐의다.
특히 A씨는 지난 2019년 12월~2021년 9월까지 모두 283차례에 걸쳐 C씨가 노래방 도우미를 하며 번 4200여만 원을 착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