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이 지난 13일,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B씨에게 비트코인 채굴기 구입에 투자하면 매월 10∼14% 수익을 내주고 채굴기 설치 후 7개월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1억 7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한편 A씨는 조사 결과, 당시 이미 비트코인 채굴 사업으로 적자를 내 직원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비트코인 채굴기를 수입해 판매한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원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도 손실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