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지난 1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구속된 A씨와 불구속 입건된 B씨 등 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관련기사 본지 6월 8일, 3월 29·22·15일자 참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대구 지역 대학병원에서 B씨가 출산한 아이를 데려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아울러 실제로 아기를 출산한 B씨와, 범행을 도운 지인 등 9명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됐었다. 입원과 출산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A씨는, 수사기관에서 병원비 등 금전거래와 관련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건은 병원 관계자가 출산한 B씨와 아기를 데리러 온 A씨 생김새와 옷차림이 다른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부상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행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