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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마약 투약 모임 결성 40대 주범 2명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6.13 10:46 수정 2023.06.13 11:53

대구지법, 집행유예 4년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홍은아 판사)이 지난 12일, 전국을 돌며 모임을 결성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범 A씨(46)와 B씨(46)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재범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 출신 여성 C씨(33)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재범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범행을 공모한 D씨(31·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재범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5개월간 서울, 부산, 울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모임을 만들어 구입한 마약을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C씨 등과 함께 복용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범행으로 국내에 유입된 마약이 베트남 유흥업계 종사자들에게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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