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가 13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A(3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을 간음한 혐의와 아동 1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소지하는 등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맏고 있다.
한편 A씨는, 이른바 '그루밍'을 통해 성관계를 맺거나 화상통화를 하며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됐다.
이에 검찰은 여러 명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 구속 여부를 위한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의결, A씨를 직접 구속했다.
이어 아동 3명에 대한 성 착취물 제작 등 추가 범행을 밝혀낸 검찰은 구속 기소하며 출소 이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아울러 성착취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검찰청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 및 삭제 조치도 이뤄지도록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