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관장을 대구미술관 관장으로 내정했다 취소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결정은,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관련기사 본지 4월 20일자 참조>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1부(박신영 부장판사)가 12일, 안 씨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낸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통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아울러 안 씨가 낸 '채용절차 중지'신청에 대해서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현재 대구미술관장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안 씨는 "채용에 지원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합격 공고는 승낙 의사 표시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임용 결격 사유에 없는데도 사전에 명시하거나 고지된 바 없는 추상적 사유를 들어 취소 통보를 해 이는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합격 공고를 함으로써 둘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계 이력이 채용 공고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취소 통보는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