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에 불복하며 노인식 대구미협회장이 지난 5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대구미술협회장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법정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형국이다.<관련기사 본지 6월 1일자 참조>
노인식 (사)한국미술협회 대구시지회장측이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신영)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심리 일정은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은 가처분 신청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다시 맡아 재검토하게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가처분 결정과 같은 판단을 한다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항고는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한편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 또는 항고를 하더라도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노인식 한국미술협회(한국미협) 대구지회(대구미술협회)의 지회장의 직무 집행 정지는, 이의신청과 항고와는 별개로 계속된다.
앞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임시 이사회에서 대구미술협회장으로 선출하기로 한 의결은 대구미협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한 의결에 반해 이뤄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므로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며 '인용'결정했었다.
이어 "대구미협 회장의 지위에 관한 다툼으로 대내외적으로 추가적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위험이 존재하는 점, 채권자 신재순 대구미협 정상화추진위 실무총괄 담당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노 회장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가처분으로 노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 할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가 밝힌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이유로 ▲한국미협이 대구미협에 협회결의에 따라 지회장 선거는 총회를 개최해 진행하라는 공문을 별도로 보낸 점 ▲노인식 대구미협 회장은 한국미협 이사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미협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3년으로 기간이 짧지 않고 협회 결의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이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