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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 신천동 한 5층 짜리 건물 4층에 작년 12월 23일 화재가 발생했다. <자료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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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검찰이 지난 9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관련기사 22년 12월 25일자 참조>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심리로 이날 열린 A(6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사회에 복귀 할 경우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 경,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방화해, 업주인 50대 여성 B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덧붙여 검찰은, A씨가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사기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범행 당시,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현장에 도착,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보복 목적이나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