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이 11일, 공연 티켓 판매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9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7월 B씨에게 "드라마 배우와 가수들이 출연하는 추석 공연 관람석 165개 티켓 값을 입금해주면 좌석 판매 후 티켓 값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5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약 3년 간 모두 44차례에 걸쳐 2억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마치 돈을 갚을 것처럼 하며, B씨를 계속 속이고 돈을 편취했고, 이를 빚 갚는 데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또 저지른 데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금 중 7300여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