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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8일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와 반대본이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대표와 인권위원장을 중부경찰서에 고발하고 있다.<반대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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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개최 될 ‘퀴어 문화축제’가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이하 반대본)의 고발장 접수에 이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는 등 법적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5월 22일자 참조>
반대본이 중구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개최될 퀴어문화축제 집회를 막기 위해 7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대본은 지난 6일 "오는 17일로 예정된 퀴어축제에 대한 집회 금지 가처분을 내일 법원에 신청할 것"이라며 "작년 집회로 영업을 방해받은 상가들이 있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민사소송도 추가로 준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 대상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포함한 옛 중앙파출소 앞과 대구백화점 앞 등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집회 신고한 모든 곳"이라고 말했다.
앞서 반대본은 지난 5월 18일 국유재산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대표와 인권위원장을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퀴어문화축제를 범죄행위로 낙인찍는 것이야말로 혐오범죄"라며 반발한 바 있다.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17일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