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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치소서 장애인 폭행 20대, 징역 4월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6.06 11:47
수정 2023.06.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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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면 나아질 것 같아서"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홍은아 판사)이 지난 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대구구치소 미결 수용동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B씨(26)를 13회 가량 폭행한 혐의다.
한편 A씨는 "B씨가 답답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 때리면 나아질 것 같아 범행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훈육을 위한 동기가 일부 있다 해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이혜숙 기자
lee9915434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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