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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헤어진 연인에 다수 메시지 남긴 60대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6.01 14:34 수정 2023.06.01 14:34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이 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54·여)씨가 기다리고 지켜보거나 피해자의 딸과 아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한 혐의다.

A씨는 연인으로 교제하다 B씨와 이별한 후, 피해자가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았음에도 B씨 주거지 부근에서 다른 남성을 만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수 차례 기다리거나 지켜본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A씨는 ▲'퇴직금 받은 돈 다 날리고 네 엄마는 다른 남자 품에 갔어‘ 등 아들에게 메시지 발송 ▲"왔다 갔음", "내일 아침 9시에 올게" 등 자필 기재 종이를 주거지 현관문 부착 ▲'술 팔며 손님 중에 눈 맞은 사람이 있다'등 딸에게 다른 남성이 함께 촬영된 사진 발신 등의 스토킹을 했다.

재판부는 "경찰서장 명의의 서면 경고장을 받은 후에도 몇 차례 스토킹행위를 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나서 더 이상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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