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지난 31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대구 남구 한 식당에 들어가 금고에서 7만 5000원을 훔치는 등 19차례에 걸쳐 1895만 원을 훔친 혐의다.
한편 A씨는 절도죄 등으로 10차례나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작년 6월 출소한지 2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절도가 버릇처럼 돼 있다"며 "시각장애 5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