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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지법, 길거리 음란행위 40대 집행유예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5.31 14:32 수정 2023.05.31 14:32

벌금형 받고 1년 만에 또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이 31일, 길거리에서 행인을 향해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6일 오후 10시 경, 대구 한 도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 행인 B(10대·여)씨를 발견하고 200m가량 앞질러 간 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B씨를 향해 약 30초간 같은 행위를 한 혐의다.

한편 그는 앞선 2021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 음란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노출증에 대해 꾸준히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밝혔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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