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31일, 183억 원 상당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억 원도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칠곡에서 폐동(廢銅) 도·소매 및 중개업체를 차리고 물건 거래가 없는데도 106차례에 걸쳐 183억여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다.
이어 A씨는 폐동의 중량과 종류를 확인하지도 않고, 전달받은 내용만으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혔지만 자진 입국해 재판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