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이 31일, 새총으로 아파트 거실 창문을 깬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경산 하양의 도로변 아파트 밑에서 지름 8mm 가량의 쇠구슬을 넣은 새총을 쏴 2층에 있는 2가구의 거실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다.
다행히 A씨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쇠구슬을 쏴 거실 창이 깨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현장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아울러 A씨가 갖고 있던 새총 1점과 쇠구슬 다수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새총 쏘는 연습을 하는 도중 쇠구슬이 가정집으로 날아갔다”고 진술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