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1민사항소부(부장판사 최서은)가 30일, 어린이집 운영자 A씨가 피고 어린이집 원생 부모인 B씨·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어린이집 원생이던 2세 여아가 지난 2021년 3월 2일 오전 10시 6분~오전 10시 9분경까지 담임 보육교사들이 등원지도, 다른 원생 돌봄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원생 3명으로부터 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3월 5일 피해 아동 부모들과 '민·형사상의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신 명의로 합의금 3000만 원, 담임 보육교사의 명의로 합의금 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 D씨와 보육교사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혐의로 수사했지만 고의로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을 방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을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형사상 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 법률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착오를 한 나머지 이를 면하기 위해 피고들과 합의했다"며 "자신은 기소되지도 않았고 원장과 교사들도 '혐의없음'처분이 이뤄져 합의를 취소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부모인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으로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에 관한 합의금액을 따로 산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합의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