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이 지난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8일 오후,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및 동대구역 광장 흡연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이날 "자신의 강아지를 왼쪽 겨드랑이에 끼워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내려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줘 학대했다"고 설명했다.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