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이 지난 23일,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56)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21일 오후 10시 43분 경, 포항 남구 효자동 한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 일로 식당 주인 B씨가 "손님이 식당에서 담배를 피운다. 제재를 해도 안 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했으나 A씨는 "이미 계산한 술과 음식만 다 먹고 가겠다"고 말해 경찰은 식당을 떠났다.
그러나 A씨는 일행과 함께 있는 방으로 B씨를 불러, 경찰에 신고 한 것에 대해 욕설을 하고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고, 이에 B씨가 112에 신고하자 또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자 A씨는 이 날 오후 11시 20분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언성을 높이고 행패를 부리며 경찰관 C씨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머리로 왼쪽 눈두덩이 부분을 2회 들이박는 등 경찰을 폭행한 혐의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경찰관 폭행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다투지만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증인의 진술 등을 비춰 보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