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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북교육청 간부 '교육감선거 개입'의혹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5.24 10:05 수정 2023.05.24 13:57

대구지법 포항, 징역 6월 집유 2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경북교육청 간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실시된 경북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작년 경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임종식 도 교육감 후보를 홍보하는 문자를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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