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이 23일,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4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29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작업 대출 시도 중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자 인터넷 검색으로 해당 대출업체가 과거에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했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했음에도 피해금을 돌려 주지 않고, 보이스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A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B씨는 A씨의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기 위해 계좌추적 영장 집행을 지연시키고 고의로 사건을 무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B씨는 현재 재판중이다.
재판부는 "15년 넘게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해 온 사람인데도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조직 범죄를 방조했다. 검찰 조사받던 중에도 코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었고 그 돈으로 충분히 피해 변제가 가능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지인들과는 합의를 위해 노력할 의사가 없다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던 점,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