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월포 해수욕장에서 지난 21일 수상오토바이를 타다가 물에 빠진 남성을 구조했으나, 음주 운항 기준을 위반해 술을 마신 상태로 나타났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1분 경, 포항 북구 월포해수욕장에서 약 100m 떨어진 바다에서 수상오토바이를 몰던 A씨가 물에 빠진 것을 한 주민이 보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한 포항해경은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하고, 사고 현장과 가까운 민간해양구조대(레저업체)에도 구조 지원을 요청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민간해양구조대는 A씨를 발견, 오후 2시 39분 경 구조했다.
해경은 다시 수상오토바이를 몰고 육지로 들어온 A씨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음주측정을 했다.
그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수상레저안전법상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인 0.03%보다 높은 0.105%로 나타나 현장에서 단속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객 증가에 대비해 해상 음주운항을 연중무휴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