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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수상오토바이 타다 물에 빠진 남성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5.22 09:54 수정 2023.05.22 09:54

구조하고 보니 '음주'

포항 월포 해수욕장에서 지난 21일 수상오토바이를 타다가 물에 빠진 남성을 구조했으나, 음주 운항 기준을 위반해 술을 마신 상태로 나타났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1분 경, 포항 북구 월포해수욕장에서 약 100m 떨어진 바다에서 수상오토바이를 몰던 A씨가 물에 빠진 것을 한 주민이 보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한 포항해경은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하고, 사고 현장과 가까운 민간해양구조대(레저업체)에도 구조 지원을 요청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민간해양구조대는 A씨를 발견, 오후 2시 39분 경 구조했다.

해경은 다시 수상오토바이를 몰고 육지로 들어온 A씨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음주측정을 했다.

그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수상레저안전법상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인 0.03%보다 높은 0.105%로 나타나 현장에서 단속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객 증가에 대비해 해상 음주운항을 연중무휴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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