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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열린 경미범죄사건심사위 모습.<포항해경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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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이 지난 21일 경미범죄사건 심사위를 개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건, 전파법 위반사건 등 6건에 대해 감경 처분했다.
경미범죄사건 심사위는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 정도, 초범, 피해 회복, 반성 여부 등을 판단해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한편 심사위원은 해경서장, 수사과장,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성대훈 서장은 "경미한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 입건하기보다 반성의 기회를 주고, 사회적 약자를 선처하는 등 국민에게 공감 받는 법집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