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육군3사관학교장이 생도에 내린 퇴학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22일, 원고 A씨가 육군3사관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육군3사관학교 58기 생도인 원고 A씨는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작년 3월 4일 소대장으로 임명됐으며, 같은 해 6월 7일 같은 소대 소속 59기 생도 B씨의 부친이 A씨가 지도관으로서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 요청했다.
가혹행위 조사 결과 감찰실은 ▲"임명장을 네 손으로 찢어, 아버지께서 대령이신데, 전투화 손질을 하시지 않냐?"등 부적절한 발언 ▲ 동기 생도를 언급하며 "껴안으러 갈 거냐? 못 안아서 어쩌냐?"는 언행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함 ▲B씨 휴대전화를 달라고 한 후 카카오톡 열람 후 "59기 벌써 형! 형! 하네, 개 빠졌네"는 말 등으로 A씨가 명예훼손, 모욕, 기타 법령위반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림질을 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쪽 가슴 부위 단추 2개를 자름 ▲"너의 아버지도 전투화 안 닦으시냐?, 이렇게 할 거면 때려치워, 니가 누굴 위로하냐" 등 표현으로 구타·가혹행위, 인격 모독 등으로 A씨가 충성의무도 위반했다고도 봤다.
한편 생도대 위원회는 감찰실의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 A씨에 대해 '1급 위반'의 징계심의를 했다.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는 퇴학, 1급사고, 2급사고, 3급사고로 나눈다.
육군3사관학교 교육운영위는 생도대 위원회 징계 심의를 재심의해 '퇴학 3표, 1급위반 2표'로 A씨에 대해 퇴학을 의결했다. 이에 육군3사관학교장은 교육운영위 심의 결과에 따라 퇴학처분을 했다.
이런 처분에 대해 A씨는 "퇴학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점, 왜곡된 진술을 토대로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한 점,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단추를 자른 행위는 가혹행위로 인격모독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학처분 사유로서의 위법행위 및 충성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퇴학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