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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텃밭에 재배한 대마 모습.<경북경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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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지난 19일, 지역에서 양귀비·대마를 불법 재배해 온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62)씨 등 59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최근 밀경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59명을 적발하고, 불법 재배 양귀비와 대마 7383주를 압수했다.
이들은 모두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와 뒷 마당에서 불법 재배한 혐의다. 주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는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은 지난 달부터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추진단(TF)을 구성, 마약류 수입·유통·소비 등 마약사범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