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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업무정지 중 마약류 처방'에 또 업무정지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5.18 10:49 수정 2023.05.18 10:49

대구지법, 원고 승소 ‘법률 근거없다’

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이 18일,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다가 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A의사가 달서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작년 3월 사용기한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사용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가, 같은 해 4월 달서보건소로부터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이던 같은 해 5월, 자기 딸에게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다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보건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 처분 사유에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져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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