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이 지난 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9일~11월15일까지 16회에 걸쳐 피해자 B(25·여)씨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다.
아울러 A씨는 '마지막 편지야 읽어주길 바래’로 시작하는 5장 분량의 편지글을 작성한 노트를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두고 가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A씨는 피해자 B씨와 지난 2021년 7월 헤어졌음에도 B씨 집에 찾아가 와인병을 던져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실이 있고, 10월에는 B씨로부터 더 이상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연락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날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분명한 점, A씨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