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소방관이 수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10일,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경, 40대 소방관 A씨가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이 A씨 주거지인 수성구 한 아파트로 출동했으나, 별다른 가정폭력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술을 마신 A씨는 추가로 6차례 걸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허위신고를 했다고 보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