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이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에서 A씨는 "게시한 댓글의 내용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일 오후 6시 40분 경 대구 수성 자신의 집에서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접속한 뒤, 전 리듬체조 선수 겸 방송인 손연재와 관련된 게시물에 악성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