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가 지난 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포항 이인지구도시개발조합장 A씨에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 3억 3600만 원, 추징금 1100만 원을 명령했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일당 중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D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치원 설립 계획이 공식화되기 전에 미리 알고 토지를 매입해 이익을 취했다"면서 "그러나 공무원과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기회를 포착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5월 조합 체비지를 특정 건설사에게 넘기며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A씨 등 4명을 기소했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