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이 지난 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각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5일 오전 11시30분 겨 피해자 B(29·여)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 텔레비전을 밀어 넘어뜨려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B씨와 연인으로 교제하며 동거한 관계로, 2022년 8월부터 이별을 요구받다가 9월 최종 이별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다음 날인 6일 피해자 휴대 전화번호로 102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고, 같은 날부터 8일까지 총 87회에 걸쳐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발신,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 19일 오전 11시 44분 경, 대구 수성 황금동~두산동까지 1.4㎞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스토킹 및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