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전 여친 자전거·자동차에 메모지·손 편지 60대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5.07 12:07 수정 2023.05.07 12:07

대구지법, 집유 2년 "피해자 공포심 상당"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7일, 헤어진 여자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접근하거나 손 편지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9개월간 만난 여자친구인 B씨(57)가 평소 사용하던 자전거에 '잘 지내고 있나', '보고싶다'라고 적은 메모지를 두고 가거나, B씨를 미행한 뒤 B씨가 승용차 문을 잠그지 않은 틈을 타 손 편지를 남겨두는 등 B씨의 의사에 반해 접근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다가오는 B씨를 향해 "대화를 거부해서 편지를 써 놨다. 문 잘 잠그고 다녀라"고 말하거나, 지인과 함께 산책 중이던 B씨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가는 등 공포심을 조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요함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고 나서는 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는 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