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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를 비롯한 23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은 2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대회실에서 개최했다. <포항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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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를 비롯한 23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은 2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대회실에서 개최했다.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 주민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등 4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정책연대 협약식 △공동성명서 발표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20~30km로 확대돼 장기면 12개, 오천읍 2개 마을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5개 원전이 있는 지자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고 있으나, 원전 인근지역의 23개 지자체는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소재지와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주요 내용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중 예산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방사능 방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이다.
지난해 12월 7일 울산 중구 박성민 국회의원은 교부세 총액의 0.06% 증액을 통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균등 배분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원전동맹은 지자체별로 약 94여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원전동맹은 국회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를 위해 원전 안전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향후 공동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협약을 맺는 한편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책무,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와 한계,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사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 및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향상 재원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한 후속 조치로 100만 주민서명운동 등 전방위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