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9일 밤 12시 14분 경 대구 남구 한 편의점 인근에 있던 B(43)씨에게 찾아간 다음,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다.
A씨는 자신 주거지 인근에서 C씨와 전화 통화하던 중, 함께 술 마시던 B씨가 욕설했다는 이유로 장소를 확인한 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과 아울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어린 두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생계 활동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