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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최원일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과 대한불교조계종기획실장 성화스님.<조계종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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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분황사, 기림사, 불국사, 석굴암, 직지사, 봉정사, 부석사, 수도사, 은해사, 불영사, 운문사, 대전사, 보경사 등이 오는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
대구는 용연사, 동화사, 파계사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진우스님)과 문화재청이 1일,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관람료 면제 사찰 65개소를 확정 발표했다.
한편 문화재관람료 면제는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
사찰 65개소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5) 강원(7) 충청권(9) 경상권(22) 전라권(20)등이다.
수도권은 경기(4) 인천(1) 등 총 5개소다. 경기는 자재암, 용문사, 용주사, 신륵사 등이며 인천은 전등사다.
강원도는 총 7곳이다. 삼화사, 신흥사, 낙산사, 구룡사, 백담사, 청평사, 월정사 등이다.
충청권은 충북(2) 충남(7) 등 총 9개소다. 충남은 신원사, 갑사, 동학사, 마곡사, 관촉사, 무량사, 수덕사 등이며 충북은 법주사, 영국사 등 2곳이다.
경상권에서 경남은 옥천사, 표충사, 내원사, 통도사, 쌍계사, 해인사 등이다.
전라권은 전북(7) 전남(13) 등 20개소다. 전남은 무위사, 태안사, 천은사, 화엄사, 연곡사, 송광사, 선암사, 향일암, 흥국사, 도갑사, 백양사, 대흥사, 운주사 등이다. 전북은 선운사, 금산사, 실상사, 안국사, 내소사, 내장사, 금당사 등이다.
시·도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도 총 5개소는 관람료 징수가 유지된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지정문화재 보유사찰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인천 보문사, 충남 고란사, 경남 보리암, 경북 희방사, 전북 백련사 등이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체결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감면 시행 첫날인 오는 4일 오전 10시 충복 보은 법주사에서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기존의 '법주사 매표소'의 명칭을 '법주사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변경하는 등의 행사가 예정돼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2023년 업무보고에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대비해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 원을 신규로 확정했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및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할인 또는 폐지 할 경우, 감소되는 수입을 문화재청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관람료 면제 효과로 방문객이 증가 할 경우, 일선 사찰이나 종단에서 정부 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봉기·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