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장애인 노조간부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4.30 11:01 수정 2023.04.30 11:01

검찰, 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가 지난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건설산업노조 대경본부장 A씨와, 장애인노조 대구본부장 B씨를 각 구속기소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건설노조 소속 간부 3명과 조합원 1명, 장애인노조 소속 간부 2명은 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노조원들과 공모해 지난 2020년 2월~작년 12월까지 대경지역 총 11개 건설 회사들로부터 8541만 원을 갈취하고, 1억 3000만 원 상당의 청소공정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또한 B씨는 노조원과 공모해 지난 2021년 8월~작년 12월까지 대경지역 총 5개 건설 회사들로부터 4555만 원을 갈취하고, 100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한편 피해 회사들은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를 면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요구한 돈을 지급하거나 대부분 공사 현장에 노조원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단협 체결 후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가 건설회사로부터 갈취한 금원은 대부분 피고인의 급여 등으로만 사용됐고,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주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