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지난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 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과 준수항 부과도 각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수강 및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기각하거나 면제했다.
아울러 친모의 처벌불원 의사·진술,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술, 친모가 합의금 140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에 대해 재판부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피해 아동의 처벌불원 의사를 중요한 양형 인자로 삼아 형을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성범죄의 특별 감형 요소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의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서,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있어 진정한 피해 회복이 됐다고 볼 수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의붓딸인 피해 아동을 만 6세~만 10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한 동시에 성적 학대 행위 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피해 아동의 친모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선 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A씨를 직접 구속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