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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객에게 촬영된 곰으로 오인된 오소리 모습.<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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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팔공산에서 곰이라고 신고 된 동물이, 오소리로 판명 났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 지난 24일 오전 6시 경, 동구 능성동에서 팔공산 갓바위로 향하는 등산로에서 한 등산객이 새끼 곰 1마리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대구시청 환경정책과에서 한국생태연구원에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을 의뢰한 결과, 사진 속 동물은 오소리로 최종 확인됐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몸집이 큰 오소리는 곰으로 착각할 수 있다"며 "오소리는 포획금지 동물이기 때문에 소방당국에서 포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