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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갓난아이 화장실 방치, 20대 母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4.20 11:01 수정 2023.04.20 11:01

항소심서 ‘징역 2년’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가 20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 2022년 11월 10일자 참조>

또 A씨가 방치한 아기를 데려갔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기소된 친구 B(20대·여)씨에 대한 검사 항소는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가 아기를 구조하려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영아살해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11일 경산 소재 자신의 원룸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변기에 방치하고 외출하는 등 아기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같은 날 B씨가 A씨 집을 찾았다 아기를 발견하고는 씻긴 뒤, 대구 북구 자기 집으로 데려갔지만 아기는 이튿날 새벽 저체온, 영양 부족 등으로 숨졌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A씨의 죄가 중하긴 하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신해 범행한 점, 후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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