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대학 A교수가 자신이 논문 심사를 맡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를 보냈다 해임된 사실이 19일, 뒤늦게 알려졌다.
대학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당시 A교수는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B씨를 궁녀로 부르면서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고 했다.
또 B씨가 자신을 피하자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B씨는 학교측에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대학 측은 진상조사 뒤 징계위를 열어 같은 해 10월 A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도 해임했다.
B씨는 그해 박사학위를 받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해임된 A씨는 교육부 소청심사위를 거쳐 대구지법에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그는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