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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가담 3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4.19 10:37 수정 2023.04.19 10:37

대구지법, 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이 18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2일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서울 구로구, 인천 남동구 소재 빌라 2채의 소유자로 등기하고, 임대인으로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피해 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편취했다.

또한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했고,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허위 내용의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대출 신청했고, 수수한 대출금은 나눠 가졌다.

이 사건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인터넷에서 범행 수법을 알고 공범들에게 먼저 연락한 점, 주거지와 무관한 곳에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을 직접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추가로 밝혀내 직접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합계 960만 원 정도로 피해액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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