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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개편 불가피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6.07 11:42 수정 2017.06.07 11:42

내년 의료수가 인상…초진비 1500원→4500원 3배↑내년 의료수가 인상…초진비 1500원→4500원 3배↑

16년째 ‘1만5000원’에 묶여 있는 노인정액제 개편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으로 의원급 초진료가 1만5310원으로 3.1% 오르면서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노인정액제를 그대로 놔둘 경우 노인환자의 진료비가 큰 폭으로 인상될 수 밖에 없어 개편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노인정액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후 의료단체 등과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지난 4월을 끝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노인정액제는 1986년 도입된 ‘본인부담 정액제도’가 원형으로 경증환자의 과도한 외래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수가 인상 속도가 빠른반면 정액 본인부담금 상승속도는 더디게 진행되면서 본래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 지난 2007년 정률제가 도입되면서 일반적으로 의원·약국 등 외래진료시 총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으로 전환했지만 노인정액제는 그대로 남았다. 현재도 65세이상 노인의 외래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을 1500원 정액만 내고 있다.문제는 수가 인상이 지속되면서 혜택을 받는 65세 인구도 줄고 있다는 점이다.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정액제 적용을 받는 진료건은 2012년 77.3%에서 2015년 1월 66.3%로 3년새 10.3%포인트 감소했다. 수가 인상, 토요가산제 등으로 의료비 인상요인이 늘어나면서 노인정액 대상이 점차 줄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의원급 초진료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된다. 노인정액제의 적용을 받는 초진 진료건은 연간 2308만건(2015년 기준)으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들의 진료비는 내년 1500원에서 4500원(30% 적용)으로 3배 뛴다. 의료계는 이런 점을 우려해 노인정액제 적용 구간을 최소 2만원 이상으로 높이거나 아예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일단 적용 구간만 올릴 경우 또다시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점에서 우려가 있고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은 노인환자층의 부담을 키운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어서다. 대신 재원 문제는 합의가 필요할 전망이다.노인정액제가 사실상 소액(1500원)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액진료비 할인제도’로 취지가 퇴색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옳은지는 논의가 진행되야 한다는 것이다.일부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노인환자들이 싼값에 물리치료 등 소액진료만 골라 받으며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은 오랜 숙제다.실제로 현행 노인정액제는 2015년 기준 초진 진료건은 2308만건인데 비해 재진은 1억1290만건으로 약 5배 수준이다. 이같은 ‘병원 쇼핑’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인정액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와 의원급의 초진료 인상으로 현행제도 운영에 헛점이 생겼다는 점에서 논의는 좀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초진환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고 의료수가 인상이 적용되는 내년 1월까진 시간이 있다”며 “그때까지 서둘러 논의를 진행시키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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