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문채영 판사)이 17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대구 수성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9)의 오른쪽 발을 친 혐의다.
이 사고로 B양은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달려 나와 사고가 일어난 점, 사고 직후 정차해 후속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