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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회로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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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가 13일,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예정지 인근 골목에 오물을 투기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70~80대 주민 2명에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 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7일 사원 예정지 앞 골목길 바닥에 식물성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여러 차례 흩뿌린 혐의다.
당초 사원 건축주 측은 이 액체가 돼지기름이라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식물성 기름으로 판정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한 후,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11호(쓰레기 등 투기)에 따라 오물을 투기한 것으로 판단해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싸고 건축주 측과 인근 주민들 간의 갈등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