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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법원 "대표이사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4.13 10:49 수정 2023.04.13 10:49

“손해배상 책임 있다”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부장판사 김희동)이 13일, 원고 A씨가 피고 B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와 위자료다.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 관계있는 치료비용으로 판단된 57만 8400원이며, 위자료는 경험칙상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 할 의무가 있어 정한 300만 원이다.

한편 A씨는 이 회사 국내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했고, B씨는 회사 대표이사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난 2021년 11월 8일과 9일, 피고인 B씨가 A씨에게 욕설과 폭언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행위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준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B씨는 지난 2021년 11월 9일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A씨가 보고한 내용을 언급하며 "무슨 X발 방귀 뀌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주둥이로 나오는 말이야, 뭐 X꾸멍으로 나오는 말이야"라며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기도 했었다.

이에 A씨는 병원에서 B씨 행위로 인해 발생한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고, 진료비와 약제비로 57만여 원을 지출했다.

재판부는 "원고 A씨에게 욕설과 폭언했고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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