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의붓딸을 만 6세 때부터 약 3년 넘는 기간 동안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구형에 앞서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경찰 단계에서 1차 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사실 피해자 복지와는 무관하게, 아마 피고인과 친모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출소 후에 피해자의 모친과 결합해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과 2차 피해로 인한 중대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범죄의 엄중함을 각인시키고 2차 피해 위험을 차단 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중형을 구형하려 한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 수강 및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특별준수 사항 부과를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제가 지은 죄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치욕적인 죄다. 죗값에 대해 충분히 사죄하며 수감 생활하겠다. 나가서는 봉사 활동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한편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모친은 "수감 생활이 끝난 후 피고인과 재결합할 의사가 있다"며 "(피해 아동은)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묻자 모친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 모친은 피고인 A씨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서도 12일자로 법원에 제출했다.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A씨가 피해 아동의 친모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에 나선 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A씨를 직접 구속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