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이 지난 10일, 앙심을 품고 이웃집 현관문 손잡이에 인분을 묻힌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인분과 물을 뿌린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B씨(72)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빌라에 가래침을 뱉고 이웃 주민에 욕설을 한 B씨 집 현관문 손잡이와 벽에 인분을 묻힌 혐의다.
한편 B씨는 인분이 묻은 곳을 청소하다 A씨가 "인분 섞인 물이 계단을 통해 내려간다"고 항의하자 A씨에게 인분과 물을 뿌리고 빗자루를 던진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대방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